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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의 포함관계
1. 두 집합 A, B에 대해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한다면,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 한다.
기호로 A⊂B 또는 B⊂A 로 표현한다.
2.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,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. 기호로 ∅⊂A, A⊂A
3. 두 집합 A, B에 대해 A⊂B, B⊂A 일 때, A=B 이다.
4. A⊂B 이고 A≠B 이면 집합 A는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다.
집합의 연산법칙
1. 교환법칙 : A∪B=B∪A, A∩B=B∩A
2. 결합법칙 : (A∪B)∪C=A∪(B∪C), A∩(B∩C)=(A∩B)∩C
3. 분배법칙 : A∩(B∪C)=(A∩B)∪(A∩C), A∪(B∩C)=(A∪B)∩(A∪C)
드 모르간의 법칙
(A∪B)c=Ac∩Bc, (A∩B)c=Ac∪Bc
명제와 부정
1. 명제 : 참, 거짓을 판단한 수 있는 문장, 어떤 명제 p에서 'p가 아니다' 는 명제의 부정이며 기호는 ∼p 이다.
2. p 이면 q이다 라는 명제는 기호로 p→q 라 표현한다.
3. 조건 p, q를 참으로 하는 값들의 집합을 각각 P, Q라 하면 명제 p→q 가 참이라면 P⊂Q 라 표현한다. 역으로 P⊂Q라면 명제 p→Q 는 참이다.
명제의 역, 이 대우
1. 명제 p→q에 대해
q→p | p→q의 역 |
∼p→∼q | p→q의 이 |
∼q→∼q | p→q의 대우 |
2. 명제 p→q가 참이면 대우명제 ∼q→∼q는 참이다.
필요조건, 충분조건
1. p⇒q :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(P⊂Q)
2. p⇐q :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 (P⊃Q)
3. p⇔q :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(P=Q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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