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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수의 수렴, 발산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일반항 판정법에 대해 알아보자.
만약, 급수 ∑∞n=1an이 S에 수렴한다고 하고, Sn=∑nn=1ak 라 하면,
limn→∞Sn=S, limn→∞Sn−1=S 이므로 an=Sn−Sn−1 이므로
limn→∞an=limn→∞{Sn−Sn−1}=limn→∞Sn−1=0 이다.
따라서 급수 ∑∞n→∞an 이 수렴하면, limn→∞an=0 이다.
단,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.
(역이 성립하지 않는 예)
∑∞n=11n은 limn→∞an=0 이다. 그러나 ∑∞n=11n은 발산한다.
∵11+12+13+14+⋯
≥1+12+14+14+18+18+18+18+⋯
=1+12+12+⋯
=1+12k 이고, k→∞ 이면 무한대이다.
즉, 주어진 급수는 무한대보다 크므로 ∑∞n=11n 은 발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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